행정해석1979.11.28
징수1458.6-27898
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용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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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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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만을 행하는 용역업은 산업분류상 건축서비스업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2009.6.30.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당연적용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임.
*2009.6.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서비스업 적용제외규정 개정 삭제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