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7
법무811-19788
출자이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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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자이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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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 볼 수 있겠으나 임원이 회사의 경영담당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는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성질을 아울러 갖는 규정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하여 동법에 의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모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및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재해보상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