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09
보상1458.7-98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정도를 상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전액을 구상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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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시 보험급여의 한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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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구상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쌍방간의 과실 정도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동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구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