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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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및 축제금이 보험료계산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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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동 법상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의미하고, 동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는 본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 축제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므로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유상계약상(재산적 출연의 대가적 의존성)에 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이며, 그 노동력의 제공은 현실로 제공된 노동 뿐 아니라 과거에 제공된 노동 및 장래에 제공될 노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따라서 상여금, 축제금 등은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 또는 장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상여금, 축제금 등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임금의 범위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