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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411999-05-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안정68307-5511999-05-04
- 행정해석노동부 고시 제97-21호(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 제1항제5호의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의 소개요금 징수방법고관 68460-7091999-05-04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3321999-05-03
- 행정해석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근기68207-10011999-05-01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은 제외된다.산안(건안)68307-2361999-04-30
- 행정해석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321999-04-30
- 행정해석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4199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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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 되는지?건설교통부 건경 58000-7041999-04-16
- 행정해석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노조01254-2811999-04-15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상여금을 삭감(반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857199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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