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15
노조01254-281
해고자원직복직 투쟁위원회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하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에서 징계해고된 자들 10명으로 구성된 가칭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라는 모임에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법과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위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