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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289 |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