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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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만하역회사가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항운노동조합에 인력을 요청하여 배정받아 사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항만하역회사에서 부담금을 신고·납부시 소속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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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적용함이 원칙이므로,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