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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543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의 감원여부 판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계속고용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므로 관리직사원을 배제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