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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542 | 신규채용인력이 퇴사인력보다 많은 경우일지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불가피한 인력의 채용시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품생산과 관련된 기술인력 충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