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5.10
노조01254-341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공근로사업은 IMF의 관리체제하에서 실직자의 생계지원복지시책차원에서 신규로 사업장을 개발하고 실직자를 취로시켜 노임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공공근로사업의 취로대상자, 노임, 근로시간은 소관부처 지시에 의거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공공근로 일용취로자를 대상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는 일당 등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는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