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5.01
근기68207-1001
예비군훈련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예비군훈련 도중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결근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의 부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예비군훈련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예비군훈련 도중 입게된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근로자가 입게된 손실에 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귀 질의상의 부상치료기간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연차휴가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부상치료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에 대한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일수에 귀하 소속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귀하가 실제 출근한 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