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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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한계에 대해 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해석범위 여부.
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사항인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2조의6의 내용(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을 의미하므로,
안전규칙, 보건규칙으로 확대해석함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모두 안전규칙·보건규칙에 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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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 있어서 일반 사업주보다 그 의무를 확대하여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4호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동법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