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30
산안(건안)68307-232
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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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플랜트공사의 특성상 철골 상부 고소작업이 다량 발생함으로 고소지역 작업장비(실내외용)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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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이 있는 고소지역 작업장비는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므로 동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232,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