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30
산안(건안)68307-236
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은 제외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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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이주 및 기타비용(30원)과 순수 공사금액(70원)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1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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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에 있어 표준안전관리비의 대상액 산출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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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총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당해 공사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등은 제외됨 (산업안전 68307-236,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