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12
고관68460-578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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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78.12.20일부터 "88.8.10일까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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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또는 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구분이 없던 "79.10.1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허가(등록)관청이 당해 직업소개소의 소장이 발급한 직업상담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노동청 예규 제233호, 현재는 폐지됨)"에 의거 직업상담원(직업지도요원)과 일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를 분리ㆍ등록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 2종직업소개소란 직업안정법 제4조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