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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68460-578 | "79.10.1일부터는 “2종 직업안내소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등록관청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종사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업상담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