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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258 | 노조전임자에게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법 시행당시(’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