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12
임금68207-299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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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건설업을 행하는 원청업체로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신고·납부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건설현장 하도급업체인 B사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도 포함하여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음.
B사는 도산하였으나 원청업체인 A사는 가동중인 경우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동법 제11조 2항(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사업주 의무에서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퇴직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원청업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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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2008.7.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2항(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