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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299 | 하도급업체 도산시 그 업체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로자도 동법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