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16
건설교통부 건경 58000-704
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 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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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예 당연가입 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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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당연가입대상공사 판단기준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되는 공사예정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