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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경 58000-704 | 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