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보68430-617 | 훈련기간을 단축하여 계획변경신고를 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수료인원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