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30
산안(건안)68307-234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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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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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