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서면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를 해고의 서면 통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082024-12-12기타
- 노동위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여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 쟁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령상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신청인은 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622024-12-1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인정 (구제)서울2024휴업92024-12-1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동시에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실경영자가 동일하다각하서울2024부해35572024-12-0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인 2024. 5. 21.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2024. 6. 4.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2024.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42024-12-09기타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사용자가 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582024-12-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