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1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892
AI 분류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다. 당사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4. 11. 14.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고 일당을 받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9. 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2024. 9. 10. 화해조서에 서명하였다. 당사자는 화해조서에 따라 2024. 11. 14.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고 일당을 받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