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828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하는 지점이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신규 매장에서 순환 근무하며, 점장 및 매니저를 채용하여 신규 매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하는 지점이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신규 매장에서 순환 근무하며, 점장 및 매니저를 채용하여 신규 매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임무인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던 매장의 매니저, 지배인 등이 모두 충원되어 근로자가 계속해서 지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점,
④ 사용자는 새로운 매장이 개점하여 근로자를 또 다른 신규 매장으로 인사명령한 점,
⑤ 회사가 운영 중인 다양한 지점에 직원들이 수시로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② 통근 거리가 현격히 멀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신의칙상 요구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하는 지점이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신규 매장에서 순환 근무하며, 점장 및 매니저를 채용하여 신규 매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임무인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던 매장의 매니저, 지배인 등이 모두 충원되어 근로자가 계속해서 지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점,
④ 사용자는 새로운 매장이 개점하여 근로자를 또 다른 신규 매장으로 인사명령한 점,
⑤ 회사가 운영 중인 다양한 지점에 직원들이 수시로 순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인사명령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② 통근 거리가 현격히 멀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신의칙상 요구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