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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2025. 5. 28. 조기 귀가한 이후부터 근로자에게 2025. 6. 10. 임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연락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매장에는 본사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기각인천2025부해4972025-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8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의 배차관리자 면(免) 통보는 그 사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과정이 항운노조와 사용자간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 지고 이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5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계약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초심유지중앙2025부해738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외래환자들에 대한 발언 및 행동, 정수기 앞에서 욕을 하고 커피와…기각경남2025부해374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들을 채용 시 매번 모집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일용근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하여 모두 채용이 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채용할 …기각경남2025부해373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급자 최○○ 반장이 보낸 메시지인 “퇴사 처리할게요.” 이후에 이어진 근로자와 최○○…기각경기2025부해24852025-08-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9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피신청이 ① 근로자들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② 신고한 일용근로내역 대로 근로자들에게 월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 상 근로자들이 이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61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기각경기2025부해2463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기각경기2025부해2470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및 해고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물량에 따라 공정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기각울산2025부해1462025-08-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첫 출근을 하여 근무하던 중 팔에 통증이 있다며 사업장에서 나갔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팔이 아픈 상태에서 바로 일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아무래도 일하기 힘들 거 같다. 열심히 해준 건 아는데 우리 매…기각서울2025부해23602025-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등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직위 또는 직급의 강하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책을 경인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3지점 팀원, 경영지원센터장에서 물류팀 팀원, 영…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3292025-08-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일 시업부터 종업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매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1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주일간 일해보고 정식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시용기간을 두어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근로자는 출근 첫날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기각서울2025부해23512025-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한 점,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그 대가로 근로자가 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기각경기2025부해24172025-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하나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도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습 교…기각서울2025부해23392025-08-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① 담뱃불을 동료 직원의 얼굴에 들이대며 폭언ㆍ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 행위, ② 1차 자체감사에서 담뱃불 위협 행위에 대해 허위 진술한 행위, ③ 피해 근로자들에게 협박성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882025-08-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18. 면담에서 회사 대표가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면담은 소속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가 임금체불이 당분간 지속될 …기각경기2025부해24112025-08-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