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1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339
AI 분류
①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하나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도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습 교육 중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교육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데, 같은 날 근로자와 함께 실습 교육을 받은 다른 근로자는 실습 교육 이후 당일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이는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불과하며, 최종 채용에 대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
근로자가 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하나로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에게도 “1시간가량의 실습 교육을 진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명확히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실습 교육 중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교육 시작 1시간도 되지 않아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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