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470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근로관계는 당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을에게 직접 요청할 경우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1일 단위로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근로관계는 당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을에게 직접 요청할 경우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1일 단위로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설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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