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5-137631976-08-05
- 행정해석주치의의 치료경위서,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보상65171975-05-02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보상16491975-02-14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05871973-11-06
- 행정해석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보상139121972-12-26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보상129401972-12-01
- 행정해석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보상99111972-09-12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보상90091972-08-10
- 행정해석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관리8371972-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호적 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어도 유족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관리72791971-07-09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 형사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근지1455.9-8031971-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근지1455-10241970-10-29
- 행정해석쌍방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관리84971970-09-05
- 행정해석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법무810-52511970-05-25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무810-2501970-01-12
- 행정해석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재발된 경우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재보01254-929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