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8.10
보상9009
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요양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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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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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소정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 후에 재요양신청은 이를 승인할 수 없음. 민법상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당해 피재근로자가 당해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전액을 일거에 보상받았다는 것인바, 재요양을 승인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 보상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