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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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 관리 기업체의 종업원이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어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그 가료기간중 직장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업원의 임금은 누가 보상할 것인지 그 경우의 보상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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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1조(2008.2.29. 군인연금법 제31조)에 의거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경우 이외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음.
먼저 고용자 측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면 피고용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이 제외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동안 종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고용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부상한 후 동원 또는 훈련이 제외된 경우에 상당 기간 직장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부상이 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하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국가방위를 위하여 공무수행 중에 부상한 것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에서 그 원호와 가료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동법 제10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자 측에서 그와 같은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은 법문상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게 될 경우 그 동원이나 훈련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내지 제6조(2009.4.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군인사법 제2조 제3호(2008.12.31. 군인사법 제2조 제3호)의 연습, 소집이나 전시동원으로 인정되어 군인연금법 제31조(2008.2.29. 군인연금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은 임금지급은 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