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05
관리8497
쌍방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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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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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행할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급여 범위내에서 국가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원인이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에 행사하는 것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각각 50%로 인정된다 하나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설사 그것이 판결로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권범위가 판결로서 밝혀질 것이므로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