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1.06
보상10587
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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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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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다 할지라도 묵시적으로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면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라 할 것이고, 다만, 사업주와의 여하한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없이 차주 임의로 편의상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업무상 재해임이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보상의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8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 심사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