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11.12
보상12012
휴업급여액의 개정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의 산정은 당해 직종과 동일직종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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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해자 갑은 호송원으로 62. 4. 5 입사하여 68. 8. 24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골절 척추손상 하반신 마비로 전남의대 부속병원에 요양중인 바 피해자 소속회사 ○○양조(주)는 72. 7. 1부로 폐업되어 평균액을 개정하여야 할 년도 72. 10∼12 월분의 임금지불 상황을 조사할 자료가 없으며 당소관내 동 공동업체인 ○○양조는 호송원의 직공이 없는 바,
이런 경우 통상임금 변동 기준을 어디에 준할지 여부.
(목포지방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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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액의 개정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