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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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사망한 A의 모 B는 본적지 경남 사천군 곤양면에서 거주하며, 호적상의 처 C는 1973.12말경 D와 결혼, 여아출생, 장남 E, 차남 F는 1971.8.6 경남 진양군 내동면에 이주, 별거생활중 장남 E는 1972.2.28 서울 영등포구로 퇴거하고, C는 차남 F를 대동 경남 진양군 내동면(주소지)에서 무단 전출, 행방을 알 수 없으며, 내연의 처 성명 미상자(동거여인)는 고 A와 동거생활이 입증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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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급권자인 고 A의 호적상의 처는 이혼신고없이 현재 행방을 알 수 없고, 내연의 처 역시, 내연의 처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며, 둘째 순위자인 장남 E는 미성년자로서 타인에 의탁 단독거주하고 있으므로 A의 모 B가 법정 후견인으로서 본건 유족급여를 청구 수령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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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 요지 1과 같은 지급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고 A의 장남 E와 차남 F에게 일반 민사법에 의한 재산상속 지분율에 따라 성년이 될 때까지 법원에 법정공탁 신청하여 금융기관(판사지정)에 신탁 예금하여 법정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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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당시 사망근로자와 배우자인 처, 자녀 및 부모간에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적극적으로 거증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본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배우자인 처 C가 조사결과 사망근로자와 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고,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배우자인 처보다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있어서 동 유족급여는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