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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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금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령위임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여하「예시」-당소 관할 사업장 소속의 피재근로자는 현재 서울시 소재 지정병원에서 입원요양중으로 가동불능이므로 휴업보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를 본인의 「자형」에게 수령위임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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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항에 의함.
가. 당해 수급권자가 입적되어 있는 동일한 가의 구성원 및 그 가의 호주
나. 전항의 구성원 또는 호주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동거친족
- 따라서 다음의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휴업급여)의 수령을 수급권자의 자형에게 위임할 수 있음.
가. 수급권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기동불능 등으로 직접 수령하기 곤란하다는 것
나. 수급권자의 자형 이외에 다른 최근친의 친족이 없다는 것
법률상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호적에 의한 가의 구성원 중에서 호주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에는 이러한 의미의 가족이 포함됨은 당연함.
그러나 본래 보험급여수령위임에 관한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2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입법취지는 수급권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대행시키고자 함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수급권보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가족의 범위에는 전시 신분법상의 가족 뿐 아니라 동거의 친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업무상 재해의 신속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이념에도 맞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