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5.02
보상6517
주치의의 치료경위서,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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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1형 및 폐결핵합병증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고 폐결핵 및 규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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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1형 및 폐결핵합병증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고 사망진단서상에도 폐결핵 및 규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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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사망 또는 사망 직전에 고혈압, 심장병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병적증상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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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에 규폐 및 폐결핵의 증상이 악화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주치의의 치료경위서,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