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9297
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재발된 경우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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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77.5 탄광에서 근무 중 부상하여 치료중 장해 1급으로 판정을 받고 회사와도 합의한 후 1988년 현재 거동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산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재요양 불승인 통보가 왔음.
이 경우 왜 재요양이 안되는지 그 이유와 재요양이 가능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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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재근로자 최×택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1976.6.8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으로 금 12,500,000원(장해 1급 상당액 3,711,800원 포함)을 지급받고, 피재자의 모든 수술 및 치료 등은 산재지정병원에 한하며, 앞으로 동 재해를 원인으로 한 민ㆍ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합의를 하였는 바,
- 이상의 합의내용을 검토컨대, 사업주는 피재자에게 동 재해로 인한 소극적 손실인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모든 일실손해액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상병악화 또는 재발로 인한 적극적 손실인 치료비(요양급여)는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재자는 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