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내역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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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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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사실상 폐쇄되기 이전에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승인되어 현재 계속 요양 중인 부두근로자와 요양이 완치된 피해자의 보험급여청구서 상의 사업주 확인은 여하히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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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장은 항만하역업체로 사용자단체임. ○○하역협회와 근로자단체인 부두노조 인천지부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약(단체협약)에 의거 일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500원(1971.4.1부터)으로 되어 있어 보험급여청구서상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은 불필요하나 하역업체가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산출방법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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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반보험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 결정 당시에 기히 확인된 사항 이외에 별단의 사업주 확인을 요한 사항(임금, 휴업기간, 취업치료 여부 등)은 동료근로자, 의료기관, 세무서, 노사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실제로 확인된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확인없이 보상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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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에게 실지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주의 확인이나 단체협약 등의 거증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임금내역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또는 세무서에 납부한 각종 근로소득세 명세 등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