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2.05
근기1455-11504
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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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가 경미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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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8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신체장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그러나 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했을 때에는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