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26
근지1455.9-803
취업규칙 상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 형사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해고면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석공 ○○광업소의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당 광업소 안전기사와 채탄계원이 구속된 바, 이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구속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이 의원퇴직을 권유하다가 본인이 거부하였으며, 그후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조치되어 1972.1.10자로 면직조치되었으며, 본인은 형사적인 문제로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바,
-
광업소에서 일방적으로 형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면직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당 광업소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여 본인은 불응하니 면직조치시킨데 대한 법적인 해석.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형사문제로서 기소된 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