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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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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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등은 국내 상법 제87조(2009.5.28 상법 제87조) 및 민법 제680조(2009.5.8 민법 제680조)에 대한 계약을 외국상사와 체결하고 선주(사업주: 외국법인)를 갈음하여 해외고용 선원을 선임하고 취업한 선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여 취업 중 업무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행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수당을 각기 계약내용에 명시된 기준법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바, 사실상 사업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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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법 및 민법상의 계약체결에 의한 대리상 또는 수임자에 불과하나 사실상 계약내용의 법적 성질로 보아 노동법(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상 사용자를 갈음하여 대행하는 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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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원법 제5조(현행 2009.2.6 선원법 삭제)에 의한 선박관리인 또는 선박사용인 이외의 자가 선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그 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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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업무의 내용을 보건대 ○○해운주식회사 본래의 업무와 ○○쉽핑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의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와 같이 그 본래의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후자의 경우는 대리업 자체를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대리점 계약사항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구별되는 바,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귀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사항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쉽핑주식회사를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당연히 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귀하는 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음.
위 질의에는 선박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원법의 적용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선원법 제2조 제2항(2009.2.6 선원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 아닌 한 위의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