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7.09
관리7279
호적 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어도 유족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적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어도 유족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임이 증명되고 동 근로자가 사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비록 호적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서장 및 읍ㆍ면장의 공적증명으로 이를 지급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