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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시내버스로 퇴근중 하차하여 귀가길에 빙판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재68607-2031996-03-1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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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보상6602-3061995-10-04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이다산안(건안)68307-5341995-09-26
- 행정해석원ㆍ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때에는 원수급인인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68320-10231995-09-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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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건안68307-2791995-06-03
- 행정해석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보상68607-2151995-05-02
- 행정해석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건안68322-1941995-04-21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1361995-03-16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산안68307-2971994-07-2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