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8.17
재보68652-816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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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무부의 승인(연수형식)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연수목적보다는 극심한 인력난 해소가 주목적이고 기술습득 등은 부수적이라 할 때 이들이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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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국내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목적이 아닌 기술습득 등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