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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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에만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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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가 설치공사를 행하는 공사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조에서 설치까지 행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업에 해당되지만 다음 각항의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됨.
-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가) 제조한 물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나)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다)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라)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품의 설치공사 이외의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직접 시공하지 않고 시공부분을 외주하도급 주었다면 동법 제9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되며, 이때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제조부분의 임금은 기 적용되어 있는 전기제품제조업에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공사부분의 임금은 기계장치공사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산재법 제9조 제1항에(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우리 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