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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602-464 |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