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29
보상6602-464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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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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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분진사업장과 업무상부상을 당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현재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더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