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04
보상6602-306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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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모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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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있는 바,
망인의 생모가 부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인 유족은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ㆍ모가 되며,
같은 순위에 있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유족에게 등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