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9
산안68307-297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개임명령사유는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때로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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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제조업)의 사업장내에서 B사(건설업)의 소속직원이 시설물 공사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 재해가 A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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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면 동 재해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