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25
보상6602-167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산재해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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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인근 노상을 주행중이던 수원시 소재 ○○교통운수(주)영업용택시운전기사 ○○○가
다른회사 영업용택시 후미를 추돌한 후 도주하는 자가용차량을 뒤쫓아 갔다가 도주 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하복부를 찔려 사망한 재해임.
위 사망자 유족은 수원시에 의사상자보호법에 의거한 보상을 수원시에 신청하였고 수원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심의 결정을 전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바,
동건과 관련하여 우리지사에 유족보상금등의 청구서가 제출되어 처리하는데 참고코자 하오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과의 관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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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자라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를 말하는 바,
운전기사 ○○○는 다른회사 영업용택시를 후미를 추돌한 후 도주하는 자가용차량을 뒤쫓아 갔다가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 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