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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602-167 |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