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6.03
건안68307-279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비율을 적용계상하여야 하며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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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를 일괄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 요율적용시 주된 공사의 단일요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종류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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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발주방식과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의하여 보험적용요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994.10.21, 노동부고시 95-45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비 계상도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에서와 같이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하였다면 당해 지하정거장 공사의 종류(예:중건설일 경우 중건설)에 따른 비율을 적용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