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21
건안68322-194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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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고시 제95-4호(건설업체의재해율조사및입찰참가제한등에관한규정, 1995.2.18 개정) 제7조(사망사고의 가중치부여 적용제외) 제6항에 의거 당사가 시공중인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1994.7.13 발생한 터널방수공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조사 결과 사업주의 무과실이 판명되었으므로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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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재해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고시 제95-4호 제7조 참조) 위와 같은 무과실사고 여부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5인 이상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임.(동 고시 제8조 참조).